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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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꼭 알아둬야 할 모든 것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시효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후 갑작스러운 재산분할 요구에 당황하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서를 받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우리 이미 이혼했는데 이게 말이 돼?"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했는데 또 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증서를 받는 순간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봉 앞에 미니어처 집과 부부가 서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대법원도 여러 판결(대법원 2016다255710 판결 등)에서 이 2년 기한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쉽게 말해, 이혼한 지 1년 반 됐다면 아직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합의했다'와 '합의 안 했다'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이혼하면서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가져가고 더이상 요구 안 한다"라고 합의했다면?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므287 결정).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고 가며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협의서에 썼습니다. 1년 후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합의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반면, 이혼 서류에 재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2년 내에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234 사건


"모든 재산 포기합니다" 각서, 정말 효력 있을까?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배우자의 잘못으로 크게 다투다가 "모든 재산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는 상황. 이런 각서,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크게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중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므400 결정

왜 그럴까요? 법원은 혼인관계 중에는 심리적 압박이나 감정적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 없이 각서를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혼 시점과 재산 가치, 이것이 핵심이에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입니다.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요?

📌협의이혼: 이혼신고일의 재산 가치

📌재판상 이혼: 재판 확정일의 재산 가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혼 당시에는 별 가치 없던 부동산이 재개발로 가치가 폭등했다면, 법원은 그 상승한 가치가 아닌 이혼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는 재산이고, 그 가액 산정도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14므4458 판결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만약 이혼 후 오른 가치까지 나눠야 한다면, 재산이 있는 쪽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기계적으로 반반이 아니에요

"부부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한다"는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남녀 부부 미니어치가 집을 가운데두고 시소를 타고 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양육 및 가사 부담

📌각자의 경제력과 연령

📌이혼 원인 제공

대법원 2019므3264 판결에서도 "단순히 1/2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요구 받았을 때 대응법

갑자기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후 2년이 지났나요? 지났다면 시효 소멸 항변을 하세요. 대법원은 이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결정).

2.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다시 살펴보세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만약 본격적인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된다면, 혼인 기간 중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아래 항목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재산 목록 

✔️대출, 카드빚 등 채무 목록

✔️상속, 증여 등으로 얻은 특유재산 목록

4. 내 '몫'을 입증할 자료, 철저히 준비하세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소득 증명: 월급이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사업 소득 증빙 자료 등 본인의 경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생활비 부담 내역: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을 꾸준히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잘 챙겨두세요.

✔️부채 상환 기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나 기타 부채를 갚는 데 본인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관련 이체 기록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외 기여 증빙: 직접적인 소득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이나 육아 전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자료(예: 주변인 진술, 관련 사진 등) 확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만약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예: 도박으로 인한 탕진, 무리한 투자로 인한 큰 손실, 과도한 사치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주변인 증언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형성에 대한 나의 긍정적 기여와 상대방의 부정적 기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내 몫'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죠..

5. 시작부터 '전문가의 시각'을 빌리세요.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돈 계산을 넘어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나누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종류가 다양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혼 논의 초기 단계부터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법봉과 시계

"비용 좀 아껴보려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체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마음고생까지 줄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혼, 그 이후의 재산 정리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부부가 함께 이룬 경제 공동체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재산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결과를 합의서 등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추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 포기함"이라고 적었는데, 정말 나중에 딴소리 못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혼 당시에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했다면, 법원에서도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산분HAL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속임수나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Q: 이혼 후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어요. 전 배우자가 자기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혼 시점)'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개인적으로 얻게 된 재산(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새로운 사업 소득 등)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혼인 중에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가 이혼 후 그 돈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결혼 생활 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저 정말 빈손으로 나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아직 유지되는 동안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의사가 아닌 상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서를 쓰게 된 배경에 배우자의 귀책 사유(예: 외도, 폭력)가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해당 각서의 효력이 부정되고 재산분HAL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받기로 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A: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지방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HAL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낮은 감면 세율(특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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