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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5년 과태료 유예 종료 전에 꼭 알아두세요!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폭탄 맞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요즘 전월세 계약하셨나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신고 안 했다가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포스팅에서 신고 대상, 방법, 혜택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도입되었죠.

서류 작성 일러스트 그림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지역별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국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반면,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문경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북도 울진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2. 주택 유형별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주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참고로 고시원도 준주택으로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3. 금액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반전세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임대차 계약 형태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형태가 반전세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개인 간 거래였다면 직접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 신고 방법

✔️로그인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선택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소재지 정보 등 입력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작성 완료 및 서명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대법원 2007다76986 판결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는 정말 중요하죠!

2. 전입신고와의 관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 편리하죠? 다만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 일정에 주의하세요.

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현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 국토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인하 

✔️거짓 신고: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 유지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별 과태료

변경된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조정 

예시: 계약금액 1억~3억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지연 시 

변경 전: 30만원

변경 후: 10만원으로 인하

국토부가 과태료를 완화한 이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동일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단순히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꼭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도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6월부터는 최대 30만원(단순 지연 시)에서 100만원(허위 신고 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Q2.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두 신고는 목적과 기한이 다르니 각각의 기한을 지켜주세요!

Q3. 전월세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최초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Q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공인중개사의 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중개사가 없다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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